무사고 차량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큰문제있는 사고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사고 차량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큰문제있는 사고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하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06-04 10:44:41

본문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있는 중앙중고매매쎈터에서 무사고라고해서 기아 포르테쿱 2011년식을 구입했는데 무사고가 아닌 사고차였습니다 환불요청을 했더니  정식 절차를 발으라하여 소비자 고발쎈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743 서비스 이동섭 2012-06-02
45738 기타 황동진 2012-06-02
45737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5 유통 장호진 2012-06-02
45733 통신 정소윤 2012-06-02
45732 통신 김자연 2012-06-02
45731 식음료 2012-06-02
45730 식음료 김재상 2012-06-02
45729 생활용품 박상선 2012-06-02
45728 식음료 가회광 2012-06-02
45727 식음료 가회광 2012-06-02
45726 기타 이중엽 2012-06-02
45725 기타 황윤정 2012-06-02
45724 통신 박주민 2012-06-02
45723 유통 염승운 2012-06-02
45722 기타 김태임 2012-06-02
45721 통신 최남이 2012-06-02
45720 자동차 배상길 2012-06-02
45719 생활가전 오경석 2012-06-02
45709 기타 이월희 2012-06-02
45708 기타 이상대 2012-06-01
45707 자동차 장성필 2012-06-01
45706 휴대전화 류상욱 2012-06-01
45704 생활용품 손주영 2012-06-01
45702 생활용품 최수경 2012-06-01
45701 기타 김현정 2012-06-01
45699 기타 양민하 2012-06-01
45698 기타 김진혜 2012-06-01
45696 서비스 익명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