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붕재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05-15 10:34:24

본문

kt 34요금 이용자입니다.
지달달 통신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128000원이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앱스토에 접속 게임을 한것으로 나왔다네요 그것도 3개 프로그램에서,
분명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혹 자녀가 무료앱인줄 알고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인증절차 나 확인 없이 결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434 유통 신미애 2012-06-01
45433 기타 여원정 2012-06-01
45431 자동차 이상훈 2012-06-01
45426 서비스 권대원 2012-06-01
45425 식음료 문정현 2012-06-01
45424 기타 이지혜 2012-06-01
45420 통신 송금희 2012-06-01
45419 기타 김명희 2012-06-01
45413 digital 서영선 2012-06-01
45408 휴대전화 김진혁 2012-06-01
45397 기타 김주희 2012-06-01
45391 서비스 최영식 2012-06-01
45390 휴대전화 김윤규 2012-06-01
45388 서비스 권대원 2012-06-01
45384 기타 정재훈 2012-06-01
45382 통신 전재민 2012-06-01
45380 기타 이경애 2012-06-01
45375 금융 이미경 2012-06-01
45374 digital 한동훈 2012-06-01
45373 기타 황영수 2012-06-01
45368 통신 정미 2012-06-01
45365 통신 이건우 2012-06-01
45363 digital 이정미 2012-06-01
45362 통신 임희정 2012-06-01
45360 digital 이정미 2012-06-01
45357 기타 김준미 2012-06-01
45355 통신 조홍채 2012-06-01
45353 자동차 박성식 2012-06-01
45351 자동차 김영선 2012-06-01
45350 통신 민태권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