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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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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준형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5-14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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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요금이 밀려서 전화 송수신이 모두 안되는상태에서 모든요금 밀린요금 포함 그달 청구요금까,지 미.리냈는데 (4월중순쯤에) 지금 요금청구 내역을 보니깐 연체가산금이라고 붙어서 나왔더군요.
 연체료라하면 4월청구요금 즉3월사용요금을 날짜내에 안냈을때 이번달,에 붙는거 아니냐구요?
저번달에 그달청구요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왜가산금이 붙냐구? 상담사하고 통화하니 가산금은 두달뒤에 나온다고 그런소리나하고,,,4월청구서에붙은 가산금은 폼으로 붙여놓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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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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