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원
  • 조회수 : 1,460회
  • 작성일 : 12-04-01 14:09:23

본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받았는데
삼성tv패널이 깨졌습니다
수리비가70만원인데
업체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TV패널이 파손되었는데 해다업체에서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리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33 서비스 김기정 2012-07-19
58028 해결&감사글 안치 2012-07-19
58022 휴대전화 이원희 2012-07-19
58018 생활가전 이미경 2012-07-19
58016 생활용품 황경환 2012-07-19
58013 금융 정진석 2012-07-19
58011 식음료 박정희 2012-07-19
58009 통신 이재곤 2012-07-19
58007 통신 진희정 2012-07-19
58006 통신 조윤경 2012-07-19
58003 서비스 문선 2012-07-19
58002 기타 서현진 2012-07-19
58001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9
58000 기타 서현진 2012-07-19
57999 기타 박금만 2012-07-19
57998 통신 김수희 2012-07-19
57997 자동차 김현남 2012-07-19
57996 기타 양석진 2012-07-19
57994 생활용품 전주현 2012-07-19
57987 휴대전화 신유석 2012-07-19
57986 휴대전화 우승진 2012-07-19
57985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9
57983 통신 김민주 2012-07-19
57978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7977 생활가전 엄성은 2012-07-19
57970 통신 천종대 2012-07-19
57969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57967 서비스 김혜인 2012-07-19
57966 식음료 한성숙 2012-07-19
57965 생활용품 염현숙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