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룡플란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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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청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5-31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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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경 부터 치아 6개를 부분 금씌우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개(윗쪽 어금니)가 많이 아파서 여러번 문의 했으나 2년까지도 통증이 올수있으니
참으라는 어이없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참다가 5월 초에 병원을 재방문했더니 윗니와 아랫니가 안맞아서 그럴수있다고 통증없는 아랫니만 갈아내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돌아와서 거울로 잇몸을 보니 애끼손가락 만큼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잇몸부터 코 옆의 팔자 주름 부근까지 통증이있었습니다
다음날 뱡원을 다시 찾으니 약을 먹고 3주 후에 오라네요...
3주후에 갔더니 잇몸을 째고 고름 긁어 내고...^^;;
며칠후에 오라고해서 갔더니 금씌운거 뜯어내고 신경치료해야한다며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해줬습니다
4주가 지난 지금도 신경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이빨 부터 코 부근까지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겨 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치료에 시간 통증..너무 억울합니다
2달 이상된 염증이라는게 확연한 상황에서도 3주이상을 더 방치하는게 상식적인건가요?
5월 초에 찾아갔을때 "벌써 두달 째 염증이 잇는데 뭐하러 3주동안 약을 먹어야하느냐?"라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보철물을 끼운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때문에도 여러번 항의했었구요..
난 병원에 온 이유가 의사한테 진료 받으러 온거라고...의사가 아니면 야매 받는거랑 뭐가 틀리냐고..
치과 쪽에서는 잘하는 분이라고...하하
저는 계속 이병원을 다녀야하나요?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의사가 아닌 사람한테 진료받은거도 억울한데 통증.시간...안해도됐을 신경치료까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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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에서 치아치료중 하지 않아도 될 신경치료와 통증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 진료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호소하는 통증, 염증등의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치료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