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네마투어라는곳...정말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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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6-13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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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 시스템상오류로 하루 임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매진되었다고...어디서 그런 거짖말을 하는건지..인터넷으로 쳐 봐도 다 나오는걸... 일과시간 다음이라 문의전화도 안받는다는 시간에 통보식 문자라...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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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 받으신 영화예매권을 한달안으로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매하셨는데 매진되었다고 하여 현장예매를 하셨는데 자리도 텅텅비어있었으며 시스템오류로 하루 휴업한 일수만큼 연장또한 되지않아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