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 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2,795회
  • 작성일 : 25-12-15 16:27:27

본문

28일 일본여행을가기로하여 여행사를통해 저희가족 5명 중학생포함 가게되었습니다 허나 요즘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족의 안전을 고민하다 결국 대한학공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 수수료를 60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지진으로인해 안전문제로 항공편을 퓌소하는데 수수료60은 과하며.                                              항 공사 항의전화를하는데 있어 상담직원이 공항근처에는 지진이 안일어났기때문에 운행을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지진은 천제지변이 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반복되는 말이기에 전화를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는시람이 공항주변도시면 여행하은것도 아니고 겨울스키도 타고 일본열도를 여행하려고 하는건데.      결국  취소수수료를 못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위함으로 못가겠다는건데 수수료를 돌려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97 서비스 허순구 2012-06-23
51096 식음료 한성란 2012-06-23
51094 휴대전화 오원학 2012-06-23
51091 식음료 김민우 2012-06-23
51090 식음료 한성란 2012-06-23
51084 기타 박원관 2012-06-23
51083 기타 전형수 2012-06-23
51082 식음료 강갑석 2012-06-23
51081 식음료 전인순 2012-06-23
51080 휴대전화 황인석 2012-06-23
51079 서비스 김지윤 2012-06-23
51078 휴대전화 강다혜 2012-06-23
51077 자동차 이현주 2012-06-23
51076 서비스 조선연 2012-06-23
51075 식음료 장미진 2012-06-23
51074 기타 이여진 2012-06-23
51073 기타 신세라 2012-06-23
51072 서비스 최남정 2012-06-23
51071 식음료 김봉규 2012-06-23
51070 서비스 최희열 2012-06-23
51069 식음료 김지훈 2012-06-23
5106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3
51067 통신 김종현 2012-06-23
51066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23
51065 서비스 이성주 2012-06-23
51057 기타 박영근 2012-06-22
51051 유통 현아 2012-06-22
51047 기타 김은해 2012-06-22
51046 통신 백은실 2012-06-22
51043 기타 박인수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