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801 digital 차승현 2012-06-02
45800 기타 박승옥 2012-06-02
45799 서비스 박현옥 2012-06-02
45798 생활가전 이경주 2012-06-02
45797 기타 이대성 2012-06-02
45791 유통 이진호 2012-06-02
45787 생활용품 이이슬 2012-06-02
45786 기타 이호준 2012-06-02
45784 서비스 이성재 2012-06-02
45782 기타 양하영 2012-06-02
45781 기타 김완수 2012-06-02
45780 서비스 전영미 2012-06-02
45779 digital 조성일 2012-06-02
45778 서비스 신아영 2012-06-02
45773 서비스 이현철 2012-06-02
45769 기타 강진영 2012-06-02
45763 기타 김완수 2012-06-02
45762 휴대전화 정승현 2012-06-02
45756 기타 안미려 2012-06-02
45753 기타 김종주 2012-06-02
45752 통신 류준희 2012-06-02
45751 휴대전화 조다희 2012-06-02
45750 생활가전 안정현 2012-06-02
45743 서비스 이동섭 2012-06-02
45738 기타 황동진 2012-06-02
45737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5 유통 장호진 2012-06-02
45733 통신 정소윤 2012-06-02
45732 통신 김자연 2012-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