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에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듀오에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6-01 22:26:13

본문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이 늦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듀오를 가입했습니다.
노블레스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려 264만원을 냈습니다.
만남 횟수는 5번, 서비스 1회, 총 6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만나길 원하는 남성은 다 저를 거절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남성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억지스럽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 상대방 남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상대 남성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저를 듀오에서 이용 한 것이라는 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나라에 이민 간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충청도에 사는 사람도 만나게 하더군요.
그저 남자들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원하는 사람을 연결 시켜 주면, 그건 남자들이 서비스로 나온 것이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당한 겁니다.

듀오는 사기 집단입니다.

듀오에 가입할때 정확한 정보는, 나이와 출신학교 뿐입니다.
나머지정보들..  재산, 소득, 직업(근로자만 재직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관련 정보 등은 얼마든지 속일수 있습니다.
전혀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듀오가 가입할때는 만남이 잘 될것 처럼 속여 놓고선, 실제론 횟수 차감을 위해 인기있는 회원을 이용해 본인들 잇속만 채우는 사기집단이라는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듀오 같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 돈 264만원은 허공에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싫다고 해도 억지스럽게 추진한 그 만남들과 서비스로 나온 남성들을 통해 횟수를 다 썼다고 하더라군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이런 사기업체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721 통신 최남이 2012-06-02
45720 자동차 배상길 2012-06-02
45719 생활가전 오경석 2012-06-02
45709 기타 이월희 2012-06-02
45708 기타 이상대 2012-06-01
45707 자동차 장성필 2012-06-01
45706 휴대전화 류상욱 2012-06-01
45704 생활용품 손주영 2012-06-01
45702 생활용품 최수경 2012-06-01
45701 기타 김현정 2012-06-01
45699 기타 양민하 2012-06-01
45698 기타 김진혜 2012-06-01
열람중 서비스 익명 2012-06-01
45693 기타 김00 2012-06-01
45692 식음료 이승연 2012-06-01
45691 서비스 최인혜 2012-06-01
45690 기타 강맹덕 2012-06-01
45689 기타 유민영 2012-06-01
45686 서비스 이태준 2012-06-01
45684 유통 윤성심 2012-06-01
45679 휴대전화 박수빈 2012-06-01
45671 기타 이수 2012-06-01
45667 통신 김보인 2012-06-01
45666 식음료 김혜영 2012-06-01
45665 기타 김서연 2012-06-01
45664 기타 이정숙 2012-06-01
45658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56 기타 서연주 2012-06-01
45655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54 서비스 이미경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