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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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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석진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06-14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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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번호 194457720 대륙기업 자미와 상품을 고발합니다.

타유사 상품과 틀린 두가지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아래 셋트상품이 아님니다 라는 문구만 있고, 결국은 그글을 보지않는 소비자는
두가지상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우롱죄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가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셋트상품인것처럼 과장광고하여 판매하고 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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