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한 위약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y.j.k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12-05-26 15:22:03

본문

(주)지마이다스 일반 콘도회원 중도해약을 요구하였는데,위약금 10%(22만원) 및 공정비 5만원 합계 27만원을 요구합니다,처음 구두계약시 중도 해약에 관련하여 일체의 설명도 문서도 언급이 업었는고 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 발생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비 발생금액 내역은 해당 업체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390 생활가전 이은자 2012-07-20
58388 서비스 민수 2012-07-20
58387 식음료 원주연 2012-07-20
58384 기타 김호 2012-07-20
58383 휴대전화 김대광 2012-07-20
58382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7 서비스 이주환 2012-07-20
58375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4 서비스 김혜진 2012-07-20
58370 자동차 jo8293 2012-07-20
58368 통신 김경배 2012-07-20
58367 서비스 주효성 2012-07-20
58362 기타 정숙경 2012-07-20
58358 통신 노계환 2012-07-20
58356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5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54 서비스 김유리 2012-07-20
58353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2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1 서비스 김태권 2012-07-20
58350 자동차 박영일 2012-07-20
58349 휴대전화 서홍범 2012-07-20
58348 유통 정영철 2012-07-20
58347 통신 조창용 2012-07-20
58346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45 휴대전화 박수희 2012-07-20
58344 기타 이슬기 2012-07-20
58343 생활용품 허주영 2012-07-20
58342 기타 박정분 2012-07-20
58341 기타 김은설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