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오류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블랙박스 오류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옥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12-06-16 16:58:41

본문

지난달 블랙박스 오류관련으로 문의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글 번호 43497번)

그때 사고로 인해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는데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어 잘잘못을 판단할수가 없다고 하여

제가 개인돈으로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한건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사용을 못하고 저만 피해를 보았는데

이 부분을 회사측에 얘기하니 마찬가지로 제 과실이라고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044 자동차 권명근 2012-07-12
56043 기타 이다은 2012-07-12
56036 식음료 한유임 2012-07-12
56035 통신 김미영 2012-07-12
56034 기타 이정은 2012-07-12
56032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31 생활용품 정은영 2012-07-12
56028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16 생활용품 이명희 2012-07-12
56015 통신 이민자 2012-07-12
56014 서비스 김종명 2012-07-12
56013 금융 임성호 2012-07-12
56012 기타 김세구 2012-07-12
56011 기타 노양 2012-07-12
56010 휴대전화 김동석 2012-07-12
56009 생활가전 이상우 2012-07-12
56008 기타 박현정 2012-07-12
56007 서비스 최수진 2012-07-12
56006 유통 김승진 2012-07-12
56005 식음료 배미향 2012-07-12
56001 서비스 정미순 2012-07-12
56000 금융 최광재 2012-07-12
55998 기타 정예슬 2012-07-12
55996 기타 김광복 2012-07-12
55995 기타 박세윤 2012-07-12
55994 생활용품 송무경 2012-07-12
55993 기타 이경애 2012-07-12
55992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1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0 기타 전상희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