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인터넷쇼핑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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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인터넷쇼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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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준석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6-06 23:24:07

본문

11번가에서 좌욕기를 28000원에 구매하였으나

제품에 머리카락두 묻어있구 냄새두 좀 나서 바로 다음날 반품하였읍니다,

근데 접수됐다는 판매자 문자만 있었구 한달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취하는겁니다,,

11번가에 글남기면  직접판매자와 얘기하라는 답변만,,,

할수없이 직접 판매자와 통화하였고 1번째 통화에서 여직원이 환불처리 되었다고(이 얘길 듣고

그런줄 알고 한동안 계좌확인도 안해봤음,근데 거짓말이었음)

통장확인하라더니 돈들어온건 없고 2번째 통화에선 사장이 직접 받았는데

상품은 받았으나 여직원 실수로 입금 못했다고 하더니

왕복 택배비 빼고 사업자 수수료 뭐 10%론가 빼고 입금 하겠다며

미안하단 말한마디 엄꾸 몇달동안 환불도 안해주고 이제와서 11번가에서

알아서 할꺼니 맘대로 하라며 오히려 역정내며 그냥 끈어버리고 핸폰이고 전화고 안받습니다,,

이무슨경우 입니까?

너무 황당하고 일방적인 사장의 윽박지름에 할말도 못하고

빼째라더니 그냥 끈고 전화두 받지 않습니다,,,



11번가 라는데는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듯한

답변만 주고 인터넷을 잘안하는 저로서는 매번 확인해야 하구

전화두 안주고ㅡ,,,

경기도 광명에 있는 "승승종합상사" 라는 곳인데

여기 사장 완전 무대뽀입니다,,

어떠케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와 통화 후 취소처리 완료하였으며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캐시 환불 처리에 수긍하시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하신 제품의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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