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5-31 20:39:47

본문

작년에광고보고에이스치과보험을들었습니다
광고에는모든치과치료는보장이된다고해서상담할때도다된다고해놓고막상치료끝나고보상청구를하니다안되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
병원마다쓰는재질이틀린데보장되는재질이아니여서안된다고하네요
그럼치과들어가자마자재질이뭐냐고물어보고치료해야합니까
허위광고시에는보험료환급이안되나요?너무억울해요
저때문에이웃들도다피해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보험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689 기타 유민영 2012-06-01
45686 서비스 이태준 2012-06-01
45684 유통 윤성심 2012-06-01
45679 휴대전화 박수빈 2012-06-01
45671 기타 이수 2012-06-01
45667 통신 김보인 2012-06-01
45666 식음료 김혜영 2012-06-01
45665 기타 김서연 2012-06-01
45664 기타 이정숙 2012-06-01
45658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56 기타 서연주 2012-06-01
45655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54 서비스 이미경 2012-06-01
45652 식음료 김소영 2012-06-01
45651 서비스 김은미 2012-06-01
45649 식음료 장경일 2012-06-01
45647 기타 고준호 2012-06-01
45644 서비스 김해정 2012-06-01
45643 서비스 장인찬 2012-06-01
45641 휴대전화 신은지 2012-06-01
45639 통신 이필우 2012-06-01
45633 금융 고의상 2012-06-01
45630 휴대전화 신은지 2012-06-01
45629 기타 곽재환 2012-06-01
45626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24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20 생활용품 배종복 2012-06-01
45613 기타 장초향 2012-06-01
45610 기타

처리

약국
임미나 2012-06-01
45609 생활가전 진승원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