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해지요청 (학습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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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5-30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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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끊임없는 전화에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그 당시에는 분명 15일이전에 해지신청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2012.5.11일 담당선생한테 직접 해지신청을 하였고 2012.5.25일에 불안한 마음에
(4월말에 할머니 통해 해지신청 의지를 한번 공지하였슴)
콜센터로 자동이체 여부 확인을 하였으나 역시나 해지신청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더니만 콜센터에 전화한 날 그쪽에서 전해진 말이
"해지는 10일이전에 해야하나 11일날 얘기했기 때문에 해지가 안됩니다.." 라는 무책임한 멘트..
또한 그전 학습지에는 학습일자와 선생이름만 앞표지에 붙여있는데 항의한 5.25일 학습지에는
떡허니 해지일자가 학습일자와 선생이름과 같이 붙어있더군요.
역시 본인들이 얘기한 10일이전에 해지신청이 가능한다는 멘트죠..
본인들 맘 내키는데로 고객의 해지일자가 변동되는게 회사규정인가요?
당일 5.29일에도 역시 콜센터로 항의를 하였으나 연락을 취한다더니 지금 이시간 6시 17분이
되도록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국가에서 학습지 하나 해지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 인가요??
㈜대교 눈높이 학습지 발산지점은 기본도 되어있지 않은 선생이 아이들을 지도하시나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선생..
고객 농락한 죄..
자동이체 해지는 물론이며 해당 지점의 지국장 및 팀장, 해당선생은 직접 방문하여
머리숙인 사과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같이 학습지를 하고 있는 조카는 이미 인출이 된 부분이므로 환불 역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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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 해지를 15일전 신청해야 한다고하여 신청하셨는데 이제와서 신청일을 변경하면서 해지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