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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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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희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12-06-04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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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경인가 티몬에서 판매하는 인천에 있는 호텔숙박권을 2매를 구매하였습니다.
기한은 5/31까지였고, 예약을 미리해야한다고 해서 가기 며칠전에 이틀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날짜는 예약이 다 찼고, 또 제가 구매한 방은 현재 없기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된 방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한 2일중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것도 돈을 더 지불해야 함)하는 것입니다.
미리 티몬과 이런 숙박권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으면 어느정도의 방은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티몬과 통화하니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30,31일쯤 연락을 준다고하는 것은 이숙박권을 이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전혀 연락은 없고 31일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도 아주 피곤하다는 듯 응대하면서 자기가 확답을 주지는 못하고 처리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연락은 준다던 상담원은 아예 연락도 없는 것입니다.
미리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고시는 하였으니 고객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러면 왜 30,31일에 연락을 준다던 티몬에서는 왜 연락을 주지 않는지....판매에서만 끝나는 것인가요?
31일까지 만료일 것을 알면서도 빠르게 응대하지 않은 "완전만족 소셜커머스 티몬"이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의 답변은 받았는데, 호텔을 그 기간동안 사용하려 하였지만 호텔측에서 방이 없다는 이유로 예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70%환불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제가 안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약하려고 하는데 그쪽사정으로 예약을 못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호텔권 구입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사용을 못하셨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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