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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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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미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2-05-17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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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13:30쯤 냉장고 냉동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새볔에 아이가 냄새가 많이 나 부엌으로 나오게 되어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기와 매연 등이 심하여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에서 출동하여 빠른 처리를 해주어 다행히 인명, 가구 등의 다른 피해는 없었고 냉동실의 모든 식품은 익은 상태가 되어 버리고 현재 냉장고도 못쓰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대우 네오탱크라, 대우일렉서비스에 화재 내용을 알렸더니 그 다음날 대우전자의 서비스 기사가 나와 사진을 찍은 후 본사에 보고서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2-3일에 걸쳐 기다린 끝에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전화로 알려주었는데, 냉장고가 오래 되어 어떤 보상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동안 별 고장 없었고 상태도 매우 깨끗해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냉장고를 이용하던중 화재사고가 발생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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