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않은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쓰지않은 통신요금을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진양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6-18 10:23:51

본문

저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신청하여 사무실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설치당시 사무실인지 개인집인지 확인은 안하고 그냥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인터넷 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설치하러 와서 제가 가는 곳에는 회선이 없어서 설치를 할수가 없다고 하며, 해지를 하라고 하기에 해지 신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물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잘못도 아닌것에 위약금을 낸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SK브로드밴드에 이야기를 하니 그럼 이사를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안좋아 사무실을 옮긴것이라 새로 옮긴곳은 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사무실이기에 임대차계약서가 없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이전 증빙서류가 없으면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해야 한다기에 제가 버티니 두달은 인터넷 정지를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달은 흐르고 인터넷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연결은 안되고. ㅠㅠㅠㅠㅠ
시간이 계속 흘러 몇달이 되어 SK브로드밴드에서는 인터넷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넘기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속 재산압류를 한다,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하겠다.  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문자가 계속 날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내약할까요?  인터넷 연결도 되지않고 사용도 한번 안한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에서 회선이 없어서 옮겨주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료를 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터넷을 이용중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사용을 어려워져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58 기타 손호상 2012-07-11
55851 서비스 황수정 2012-07-11
55846 서비스 정현주 2012-07-11
55845 생활가전 이재현 2012-07-11
558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40 기타 황정민 2012-07-11
55839 기타 박장훈 2012-07-11
55837 식음료 배정훈 2012-07-11
55836 기타 임진아아 2012-07-11
55835 서비스 최은정 2012-07-11
55834 해결&감사글 장미화 2012-07-11
55830 통신 임진아아 2012-07-11
55829 통신 전영호 2012-07-11
55827 휴대전화 한명일 2012-07-11
55825 생활용품 이선희 2012-07-11
55822 생활가전 도혜경 2012-07-11
55820 기타 이선희 2012-07-11
55818 생활가전 이정민 2012-07-11
55816 생활용품 신윤선 2012-07-11
55809 유통 박혜란 2012-07-11
55806 digital 함성민 2012-07-11
55802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1
55801 기타 오지혜 2012-07-11
55800 자동차 배병기 2012-07-11
55797 유통 이소연 2012-07-11
55790 기타 장미화 2012-07-11
55782 기타 김선희 2012-07-11
55780 생활용품 이성도 2012-07-11
55777 기타 황우람 2012-07-11
55776 생활용품 박세만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