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항시장성동어린이병원진료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영주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12-06-25 02:21:09

본문

휴일진료5시가지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4시40분에 도착했는데 접수가 안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이유를 물으니 그저 오늘은 접수가 마감이 돼었다는 말만 되풀이 게속 따지니 지금 있는 손님들만 받아도 5시넘는다고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547 휴대전화 권아람 2012-06-13
48546 서비스 김보경 2012-06-13
48545 휴대전화 김보람 2012-06-13
48544 유통 엄혜정 2012-06-13
48543 통신 지명근 2012-06-13
48542 식음료 임효숙 2012-06-13
48541 자동차 한재봉 2012-06-13
48540 통신 김대현 2012-06-13
48539 기타 김성이 2012-06-13
48538 기타 김인선 2012-06-13
48537 휴대전화 김다영 2012-06-13
48536 서비스 안효상 2012-06-13
48535 자동차 이상섭 2012-06-13
48530 생활용품 이옥순 2012-06-13
48528 식음료 이광현 2012-06-13
48522 서비스 김수미 2012-06-13
48521 생활용품 이왕건 2012-06-13
48516 기타 김문희 2012-06-13
48513 기타 진정희 2012-06-13
48512 서비스 김성숙 2012-06-13
48509 유통 서윤후 2012-06-13
48507 통신 김향주 2012-06-13
48506 휴대전화 조만 2012-06-13
48502 식음료 정희진 2012-06-13
48497 기타 박정빈 2012-06-13
48496 건설 김도선 2012-06-13
48494 건설 김도선 2012-06-13
48493 자동차 김효준 2012-06-13
48492 통신 김향주 2012-06-13
48491 생활가전 전미정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