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만 달인이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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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남식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6-05 0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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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하였고 비용은 정확히 100만원 드려서 하였습니다. (지점: 안산 상록수점)
첫번째 오셔서 친절히 보시니 견적을 뽑아 주시더군요. 7.5톤? 의 견적에 짐이 많으니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부통은 이사짐센터에서 정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계약금을 넣으라고 한 일주일간 재촉하시더군요. (무서울 정도로 매일 전화함.)
여튼 김병만씨의 이름을 믿고 이사짐센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름이 있는곳이니 a/s도 된다고 팀장이란 사람이 계속 말해주더군요
이사일 2012. 03. 04. 당일이 되니 7시30분 이사 시작이지만 45분 도착 여튼 짐을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중요한 물건들은 정리 못한 상태였죠.
그상황에 들어와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 묻지도 않고 다 넣어 버리시더군요. 아이들이 쓰는 공부방 정리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잔돈들이 생각났었습니다. 갖으러 가려는데 치우고 없더군요. 대략 이만원 이상일 꺼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사후에 없어졌습니다~
아마 챙겨서 잡쑤신 모양~
그리고 티비같은 경우 뽁뽁이? 그것도 안하시고 그냥 파란박스에 넣었습니다.
운반 도중 충격이 있었나 브라운관이 깨졌더라고요.
그충격에 김치통도 깨졌구요;; 또한 피아노도 부분부분 흠이 생겼습니다.
여튼 한두분정도 말걸면서 잘해주는 척?인지 여튼 그래서 도와주면서 했어요.
한 5시가 되더니 투덜거리며 가야된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돌리더니 짐을 쌓아 놓고 천천히 정리하시며 치우시면 된다고 말하더니 나갑니다. 그리고 돈을 드렸죠 확인할 틈도 주시지 않았고요;;
가고 난 후에 옷방에 옷은 쌓여져 있더군요..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5일 바로 a/s를 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일정이 되는대로 해주신다 하셨지만 연락이 없었죠~
6일날 본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10분쯤 지났을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팀장이란 사람이 더러 화를 내시며 본사에는 왜 전화를 하였냐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8일날 오겠다고 하더군요. 또한 당일 되니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드려 18일로 미루어졌습니다.
18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되니 전화를 계속 뚝뚝 끊어버리고 거부를 하시더군요;;
다음날 통화를 하니 뭔 상가집을 갔대나?;; 뭐 둘러대더군요;
여태 어머니와 통화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제가 본사와 통화를 하였고 윽박지르며 말하시던 것에 대한 사과와 빠른 시일내에 a/s를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21일 3시쯤 방문하신다고 하였지만 올 생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또 하였고 4시에 가능하다 하더군요. 4시되자 팀장이란 분이 와서는 뭐 잘못한게 있느냐 버럭버럭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 전 망가진 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물증이 있느냐며 화를 더러 또 내시더군요
그 팀장과 같이 온 직원 한분께서 좋게 좋게 끝내자며 옷장을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팀장이란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망가진 물건들에 대한 보상과 포장이사를 안하시고 반포장이사를 해주셔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지만 포장이사는 박스를 쌓아 놓고가면 주인집이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시더군요;;
휴......... 일단 김치통은 보상해주신다 하더군요; 그리고 안해주셨죠;;;
그에 대한건 몰랐던 저희에 불찰이지만 피아노 운반중 손상시에 대한 보험금 5만원을 받아가셔서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길 원했죠. 그래서 본사와 다음날 전화로 피아노만큼은 해달라고 하였더니 담당자분께서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하시더군요; 이 부분은 경찰신고건이 아니며 손해배상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말이 안통하시더군요;;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상태이며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못 받았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한 상태이지만 연락도 없구요 ㅠㅠ
그리고 저번달에 통화한 상황인데요 돈에 대한 진상은 인정하였습니다.
얼마가 없어졌냐며 대충 만원정도?되지 않았냐면서 그 장소에 돈이 얼마정도였는지를 어떡해 알겠습니까?
(가져간 사람이 대충 알겠죠 자기가 맛난거 사먹었으니까~?)
그렇지만 돌려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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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물품들이 파손되고 분실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