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 폰세이브 자기분담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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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석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5-29 13:30:25
본문
그런데 2012년 5월23일 모처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게되었고 폰세이프가 생각이나서 분실신고 하고 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입당시 폰세이프35안내문에는 90만원까지 지원이되고 자기분담금5만원이 있으며 지원금에서 차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갤럭시S 휴대폰이 출고가 81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으며 자기분담금 포함하여 86만원 조금 넘을거라는 계산이 되었는데 보험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자기분담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당시 안내문에는 지원금에서 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은 안내문에 변경되었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내야 하냐고? 그랬더니 2011년 9월에 변경이 되었답니다.
제가 가입을 한건 2010년 11월인데 2011년 9월에 변경된걸 왜 적용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가입한사람도 소급적용받아야 한다는게 명시되어있느냐 했더니....
자기분담금을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따로 공지나 명시할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웃기는건 안내문 어디에도 혜택이라는 글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된건지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냥 없애버리면서 이제까지 혜택줬던 부분이랍니다.
혜택이란 문구 어디에도 없는데....
처음 가입할당시엔 당연히 지원금이 90만원까지니깐 90만원한도내에서 지원금 주고 자기분담금 빠지는줄 알았는데...이제와서 혜택준거니깐 무조건 5만원 내야 보상받을수있답니다.
이무슨 xx같은 경우입니까??
이거좀 어떻게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던지 아니면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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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할부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폰세이프35 가입중 휴대폰 분실하여 90만원 지원가능하나 기기가격은 81만원 정도인데 자기부담금 부과됨에 불만 제기하시어 익월 요금으로 감면처리 하기로 하고 원만히 상담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폰세이프35 가입중 휴대폰 분실하여 90만원 지원가능하나 기기가격은 81만원 정도인데 자기부담금 부과됨에 불만 제기하시어 익월 요금으로 감면처리 하기로 하고 원만히 상담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