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3,68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331 기타 이경순 2012-06-28
52328 생활용품 김소영 2012-06-28
52315 생활가전 전치곤 2012-06-28
52311 기타 박종선 2012-06-28
52308 휴대전화 정광용 2012-06-28
52306 서비스 전치곤 2012-06-28
52299 기타 황수영 2012-06-28
52294 식음료 장계숙 2012-06-28
52291 기타 홍정선 2012-06-28
52288 생활용품 박준우 2012-06-28
52287 생활가전 도충록 2012-06-28
52285 기타 박성호 2012-06-28
52284 유통 박정훈 2012-06-28
52283 기타 유양순 2012-06-28
52282 자동차 이동희 2012-06-28
52281 자동차 석은자 2012-06-28
52280 생활용품 유동선 2012-06-28
52279 생활용품 진세진 2012-06-28
52278 자동차 주낙민 2012-06-28
52277 휴대전화 김용진 2012-06-28
52276 기타 한상현 2012-06-28
52275 생활가전 박명숙 2012-06-28
52274 생활용품 임대혁 2012-06-28
52273 기타 신동우 2012-06-28
52272 통신 김민주 2012-06-28
52271 통신 홍승환 2012-06-28
52270 기타

처리

4g disk
김현정 2012-06-28
52268 기타 박정순 2012-06-28
52267 기타 김주현 2012-06-28
52265 기타 김동일 2012-06-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