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정수기에서 필터교환을 안해서 생긴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넥스정수기에서 필터교환을 안해서 생긴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6-13 23:24:0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에넥스 정수기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수질 상태가 안좋아서 기본 필터에서 하나를 더 달았는데요
근데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그 필터를 3년간 교체를 안한겁니다.
1년간 사용하는 필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2년간 미생물과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저는 19개월 40개월된 영아와 유아를 둔 엄만니다.
이사실을 아는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꼭 피해보상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보낼 내용증명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이용하시는데 필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74 통신 송우근 2012-06-04
46372 기타 김경수 2012-06-04
46371 기타 김현정 2012-06-04
46365 휴대전화 김의석 2012-06-04
46363 식음료 한윤희 2012-06-04
46357 기타 권용수 2012-06-04
46354 휴대전화 명정욱 2012-06-04
46353 유통 이연희 2012-06-04
46350 기타 김이연 2012-06-04
46346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44 생활가전 김성기 2012-06-04
46341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39 생활용품 서흥교 2012-06-04
46332 통신 류장우 2012-06-04
46331 기타 강맹덕 2012-06-04
46330 기타 장은경 2012-06-04
46329 서비스 박환우 2012-06-04
46328 생활용품 송후규 2012-06-04
46327 서비스 김한울 2012-06-04
46323 서비스 전태규 2012-06-04
46321 기타 노윤주 2012-06-04
46319 기타 고발함 2012-06-04
46318 기타 고인지 2012-06-04
46317 서비스 김영구 2012-06-04
46316 기타 송지은 2012-06-04
46311 기타 이미정 2012-06-04
46309 서비스 김태경 2012-06-04
46308 기타 오진향 2012-06-04
46304 휴대전화 박백수 2012-06-04
46302 생활용품 지윤경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