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쿨룩스...교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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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30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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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자녀분 교복의 수선 시 유상수리 해야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