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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ING 사기 보험및 기만행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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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규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5-14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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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9/05월에 보험을 가입하여 2010/12월까지 이십개월여동안 보험금을 납입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보험금을 납입치 못하고 현재는 잠정 실효상태여서 해약을 할려고 하니 월보험납입금액이 이십만삼천원(\ 203,000) 하여 203,000*20개월=4,06,000원이나 해약금액으로 이십팔만오천원(\285,000) 을  준다고 하여 내원금을 보장해달라고 고소합니다.
가입당시에는 회사원이 주식및 펀드에 각 구좌별로 투자를 하여 이익잉여금을 제공하거나 손실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투자 원금을 주지않는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봅으로 원금은 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에 가입 당시 이익잉여금을 제공하거나 손실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하였는데 해약을 하려하니 투자 원금을 주지않는다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처음 계약당시 가입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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