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414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444 휴대전화 이성욱 2012-07-06
54441 digital 김민호 2012-07-06
54433 자동차 장점주 2012-07-06
54431 유통 정진희 2012-07-06
54430 생활가전 정현균 2012-07-06
54428 digital 강선기 2012-07-06
54425 기타

처리중

오픈마켓
김정희 2012-07-06
54419 digital 윤선영 2012-07-06
54415 휴대전화 KwanLee 2012-07-06
54414 기타 노태숙 2012-07-06
54411 통신 하은주 2012-07-06
54410 기타 김진영 2012-07-06
54409 생활가전 이상규 2012-07-06
54407 서비스 김진태 2012-07-06
54406 기타 성수연 2012-07-06
54399 기타 손미량 2012-07-06
54395 식음료 소라 2012-07-06
54394 기타 박미정 2012-07-06
54393 생활가전 김형석 2012-07-06
54392 서비스 노정숙 2012-07-06
54391 생활가전 고영미 2012-07-06
54390 생활가전 김민성 2012-07-06
54389 금융 고현선 2012-07-06
54388 자동차 장점주 2012-07-06
54387 통신 함형민 2012-07-06
54386 기타 조선미 2012-07-06
54385 휴대전화 서지윤 2012-07-06
54382 기타 조선미 2012-07-06
54379 생활가전 김안기 2012-07-06
54378 생활가전 김명선 2012-07-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