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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뢰벨 교재 판매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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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철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06-07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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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렇게 여기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11월경 프뢰벨이라는 유명업체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한글과 영어교재를 고가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방문판매로 온 사람에게 구매를 하였으며 방문판매를 한 사람은

선생님을 바로 맞추어 주겠다며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녀서 시간맞추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무조건 선생님을 맞추어 주겠다고 하셔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선생님은

단 한번와서 책 진열과 간단한 소개만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기달리라는소리만...

지점에 전화를 걸어도 조금만 기달리라는소리만...

판매를 한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도 기달리라는소리만...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애기는

혼자서 한글을 알게되었네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지점 담당자는 기달리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면서...

그리고 약 2주가 지난후에 본사에서 손실부분을 따져본다며

직원이 와서는 책의 포장을 모두 뜯었으며 한번씩 넘겨본부분은

모두 저희의 손실이라면서 전체 책값이 40%를 손실로

손해를 봐야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진열해놓은것도 선생님이 한번와서 해준거고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책을 진열해놓고 구경만 할리는 없을텐데

그부분을 지점에서는 최소한 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본사에서 그렇게 하라면 어쩔수 없다고

발뺌까지 하네요....결국 40% 손해를 보고 환불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 할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여기에데가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프뢰벨에서 환불조치와 선생님을 못마추어

교육을 못받고 있는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꼭 바로잡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교재를 이용하시면서 방문선생님의 수업이 이루어지지않아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방문교사 불성실 등 사업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과 미리받은 구독 책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이되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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