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6-01 16:26:16

본문

강남의 나드리 샾에 2년 정도 다닌 회원입니다.
고액으로 관리실 회비를 내고 다녔는데 서비스를 다 받기도 전에 몇달전 나드리가 부도가 났고 Re:nK 가
인수를 했습니다..그리고 기존 남아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몇일 전 갑자기 5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받을 서비스 횟수가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내고 Re:nK 에  신규가입을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려면 돈이 듭니다. 아직 남아있는 서비스를 환산하면 오백이 넘는 금액인데 그 돈은 다 지불해놓고 관리받을 횟수가 꽤 남아있는데도 서비스도 못받고..신규가입이라니요..
Re:nK 가 인수했을때는 당연히 기존 고객들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보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보장못한다고 하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돈을 나드리에 낸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빠서 신규로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오백여만원의 서비스가 아까워 백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신규로 가입을 하긴했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서 기존 서비스가 끝나면 더이상 회원권을 끊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신규
가입을 하는 바람에 기존 15회에 신규로 20회 정도 더 받게 생겼네요...
그런데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거나 신규 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규 가입금액 및 남은 서비스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미용관리를 받고있던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 남은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부도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가 바뀐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04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04
46402 digital 장뚱 2012-06-04
46398 기타 김현진 2012-06-04
46394 휴대전화 김해숙 2012-06-04
46392 자동차 김남윤 2012-06-04
46390 기타 박윤영 2012-06-04
46386 기타 김진우 2012-06-04
46385 서비스 박형근 2012-06-04
46383 기타 윤전호 2012-06-04
46380 식음료 블랙사자 2012-06-04
46377 기타 이태훈 2012-06-04
46374 통신 송우근 2012-06-04
46372 기타 김경수 2012-06-04
46371 기타 김현정 2012-06-04
46365 휴대전화 김의석 2012-06-04
46363 식음료 한윤희 2012-06-04
46357 기타 권용수 2012-06-04
46354 휴대전화 명정욱 2012-06-04
46353 유통 이연희 2012-06-04
46350 기타 김이연 2012-06-04
46346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44 생활가전 김성기 2012-06-04
46341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39 생활용품 서흥교 2012-06-04
46332 통신 류장우 2012-06-04
46331 기타 강맹덕 2012-06-04
46330 기타 장은경 2012-06-04
46329 서비스 박환우 2012-06-04
46328 생활용품 송후규 2012-06-04
46327 서비스 김한울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