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승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5-30 16:13:44

본문

지난 4월 중순경 급한 용무로 핸드폰(스마트폰)을 나두고 외출을 하는 과정에서 놀러온 이종사촌 조카와
저의 막내동생(둘다 미성년자)이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빌에서 제공하는 전통맞고2012 게임의
아이템을 모르고 결제해버렸습니다.(둘다 결제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사용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5월 통신 요금을 확인한바 55,000원의 게임 아이템구입 비용이 청구되어 확인한바 위와 같이
결제가 되어 있어 게임빌측에 메일 문의 5번 전화문의 2번에 걸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측에서 원하는 서류(저의 등본 1통, 어머니 등본 1통(여동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통신요금 내역서) 총 5가지를 게임빌 FAX 02-6919-1766 번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넘어온 서류 FAX 내용이 어둡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서류가 미흡하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담당 직원인 정민석씨와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되어서 고객센터 직속 상관이나
최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 하니 이것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통 전화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전화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개인정보 인증을 하지 않고 그 큰금액을 결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임빌 회사 정말 기가 막힙니다. 55,000원도 게임빌에 결제되어 환불 못받는것도 억울하지만
고객에 대한 저런 불순한 태도 또한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게임빌 업체를 신고 합니다.

아래 첨부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 스크린 캡쳐 한것을 저장해둔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96 서비스 정태숙 2012-06-05
46495 금융 송영임 2012-06-05
46494 통신 김은경 2012-06-05
46492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91 휴대전화 박소영 2012-06-05
46487 식음료 이동협 2012-06-05
46486 통신 박선영 2012-06-05
46484 기타 이명기 2012-06-05
46483 기타 김영수 2012-06-05
46482 서비스 김혁종 2012-06-05
46480 기타 박정희 2012-06-05
46479 통신 최우락 2012-06-05
46478 생활가전 손미선 2012-06-05
46477 기타 안지선 2012-06-05
46476 기타 김완수 2012-06-05
46475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74 자동차 김태완 2012-06-05
46471 통신 박봉철 2012-06-05
46470 생활용품 나승권 2012-06-05
46468 기타 조희정 2012-06-05
46466 기타 김미경 2012-06-05
46463 기타 김민정 2012-06-05
46461 통신 박상호 2012-06-05
46459 기타 최명희 2012-06-05
46457 휴대전화 김순심 2012-06-05
46454 자동차 이주호 2012-06-05
46453 통신 강문 2012-06-05
46452 기타 정원빈 2012-06-05
46450 식음료

처리

티몬
김진희 2012-06-05
46449 서비스 조성규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