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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700번고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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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완영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07-08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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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도나몰라하고
자동차매매업자도 나몰라고하는데해결방법은멊나여
성능기록부도없구요
누구한테손해배상청구하라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송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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