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구입 2일 환불요청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철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12-06-17 10:48:23

본문

6/16일 오후에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14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해 딜러가 직접 집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는중 집앞에서 후진으로 주차중 뒷 범퍼에 벽과 부딪쳤습니다...그사건이 계기로 수리를 해준다고 월요일날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기분이 안좋아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잔금 처리가 되었으니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 해준다고..합니다....무사고 차량을 산건데 이럴수가 있나요...산지 어제 사서 고심끝에 환불 받을려고 했는데 환불거절 합니다. 소비자보호를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퍼밀림 및 도색 벗겨짐 범퍼 찌그러짐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차량 인수전 사고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수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848 생활용품 김나미 2012-07-09
54847 서비스 이은지 2012-07-09
54846 생활용품 김나미 2012-07-09
54845 자동차 임재권 2012-07-09
54844 기타 이지훈 2012-07-09
54843 기타 임성아 2012-07-09
54842 생활용품 정지명 2012-07-09
54841 digital 이승미 2012-07-09
54840 생활용품 최성용 2012-07-09
54839 휴대전화 우서연 2012-07-09
54838 서비스 이민정 2012-07-09
54837 서비스 이민정 2012-07-09
54836 기타 김진수 2012-07-09
54834 통신 김진영 2012-07-08
54830 자동차 김봉수 2012-07-08
54829 자동차 김봉수 2012-07-08
54828 서비스 백세진 2012-07-08
54818 서비스 정경숙 2012-07-08
54817 생활용품 김원섭 2012-07-08
54816 통신 박세영 2012-07-08
54815 자동차 김선진 2012-07-08
54814 식음료 김미옥 2012-07-08
54813 자동차

처리

교환
이원태 2012-07-08
54812 digital 최건영 2012-07-08
54811 생활용품 정연환 2012-07-08
54810 서비스 한유림 2012-07-08
54800 기타 이지현 2012-07-08
54799 자동차 김수진 2012-07-08
54798 생활용품 김태훈 2012-07-08
54791 통신 ㅇㅇㅁ 2012-0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