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문시장 ] 시장 상인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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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정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1-12 13: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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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31 MIU(미우) 매장에서 진열된 의류를 보던 중,상인(사장)이 둔 커피잔이 넘어지면서 진열된 옷에 커피방울이 묻으며 의류(바지)에 얼룩이 생김. 사고 즉시 여러차례 사과했으나 사과는 무시하고
오로지 소비자에게 강매함.
좁은 매장에 자신의 음료를 허술하게 보관한 자신의 과실은 전혀 생각치 않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몰고 간 것이 너무 괴심하고 분합니다.
다른 쇼핑자들에게 피해주기 싫어 일단 바지 값을 지불하고 나왔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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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