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그랜드호텔 ] 돌잔치 계약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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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1-12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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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까지 약 3개월이나 넘게 남았는데도 계약서사항에 적혀있단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니요..
부슨 배짱장사도 아니고 참...기분이 많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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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725.png (259.2K) DATE : 2025-01-12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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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된 경우에 한 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