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J7 ] 호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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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혜린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1-12 0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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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체크인 하고 들어가 간단히 씻고 잘준비를 하려 누웠는데 피부가 너무 간지럽길래 벽 커텐을 쳐봤더니 온 벽면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유로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호텔측 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우며 이미 룸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이용한 시간이 채 1시간도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여 25000원을 별도 결제하고 그제서야 예약건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새벽에 또 다른 숙박업체를 찾아야만 했고 호텔측 과실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발생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위 추가결제건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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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_003338.jpg (3.7M) DATE : 2025-01-12 0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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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호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만약 모텔의 위생불량으로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연관성이 입증되는 전제 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