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벡스 ] 걸레판 빠짐증상 3회이상 불편호소 불량베품 판매 환불처리 안 해주고 버티는 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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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1-10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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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년이 채 안돼는 이 기간동안 해당 로봇청소기는 걸레질할때 마다 걸레판 빠지는 문제가 동일하게 3번이나 고장이 나서 에코백스로 부터 출장 수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3번째 고장수리때 출장수리 기사로 부터 '동일증상 1년이내 3번 발생시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서 3번째 고장이 났을시 4회차 접수부터 에코백스 수리접수고객센터 메일로 제품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에코백스는 '새제품 교환(심지어 새제품도 아님)으로 본사에 접수 해볼 수 있지만 그 외의 처리는 불가능하며, 현재는 3회 수리만 하셨기 때문에 리퍼제품 교환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에코백스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절 응대하던 상담원은 해당 사안을 듣고나서 '우선 고객님이 먼저 수리접수 신청을 해주시고 3회 수리를 받고 나서야만 리퍼제품 교환 본사 문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수리 진행하시고 수리 받으신 후 고객센터로 다시 연락주세요.'라는 대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한불도 해주는데 뭐냐 했더니 환불진행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인들도 인테넷만 찾아봐도 환불밥ㄷ은 사례다수
그리고 수리기사가 와서 해당 제품을 다시 수리했고, 저는 에코백스 고객센터에 말씀한데로 수리절차를 밟았으니 이제 리퍼제품 교환을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코백스는 '현재 수리받으신 후 제품이 정상작동 되므로, 에코백스는 아무런 조치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지난번 상담때는 수리를 받아야만 본사에 리퍼제품 교환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하더니, 왜 수리를 받고나니 아무것도 진행해줄 수 없다고 하는거냐. 이렇게 하실거면 전 저번에 수리를 안받고 제품의 교환을 계속 요청했을 것이고, 에코백스도 본사가 지침한 1년이내 동일증상 3번 고장에 부합하니 리퍼 제품 교환 요청을 진행했어야 하는것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그저 자신들은 본사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진행해 줄 수 없어서 죄송하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그럼 내가 동일증상으로 또 4번째 고장이 나면 그때는 확실히 리퍼제품으로라도 제품을 교환해 줄거냐. 물어보니 그것도 본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교환을 확실히 해줄수 있는지는 답변받지 못했고, 역시나 아무것도 책임져줄수도 해줄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에코백스가 판매 당시에는 품질보증+무상A/s기간을 2년이라고 홍보하여 판매한 제품이나, 이 상황이 발생하니 무상A/s만 2년이고 그외는 1년 보증이라면서 안내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이러한 1년, 2년에 대한 개별 고지가 표기되어있지않고 그저 품질보증+A/S 2년이라고 표기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1, 2만원짜리 제품도 아니고 출시가 약160만원에 달하는 제품이었고 130만원이나 주고산 제품인데, 사용하는 13개월 동안 제대로 이용한 일수는 얼마 안돼는거 같습니다. 수리를 접수하는데도 며칠이 걸렸고 기사가 출장을 오는것도 멀다는 이유로 최소 일주일 최대 2주일 이상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의 원론적인 문제를 수리하는 것이 아닌, 정새 걸레판으로 갈아끼우는 것으로 수리를 다하였습니다. 수리가 아니라 그냥 걸레판교체였습니다. 기사님께서 동일 증상 계속 있으실꺼라고 계속 걸레판 여유분 더 주신다고 합니다. 저번 as 떄도 걸레판 2개 주셔서 동일 증상시 걸레판 교쳬를 계속해와서 as 받는 기간만 늘릴수 있었지 또 동일증상 그럼 이런식으로 계속 불편을 감수하고 써야되는건지 이업체 너무합니다.
저는 현재는 3번째 수리를 받은지 얼마 안돼어서 제품이 정상 작동 하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엄연히 저는 에코백스가 제게 안내했듯 1년이내 동일증상이 3번 고장난 고객이고 리퍼제품 교환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보원이 권고하는 사항에 따르면 사실 환불이나 새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한 사안인데, 리퍼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는것도 괘씸하지만 현재는 수리 이후에 정상이니 리퍼제품조차 교환도 안돼며 본사에 리퍼제품 교환 신청마저 불가능하다고 거절받은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교환/환불 정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채, 무작위로 제품을 파는 에코백스로 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로 부터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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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소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