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배달기사의 상습적인 물건던짐 서비스센터는 통화자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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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영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1-07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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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큰회사 서비스센터가 불만 신고도 못하고 이렇게 신고할수밖에 없다니 어이가없고 앞으로 물건주문하면서 계속 그몰상식한 기사을 계속봐야한다니 벌써 스트레스받네요 무슨해고지라고하게 생겼던데 여자라서 그기사 더그런것같기도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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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