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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통신사 명의도용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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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희철
  • 조회수 : 833회
  • 작성일 : 12-06-05 1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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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본인에게 SK 텔레콤으로 미납요금이 있다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대리점에서 개통된 명의도용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려 했더니 경찰서와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을 하라고 상담원이 얘길 했습니다 황당한건 그 상담사가 말하길 어떻게 개통이 이렇게 쉽게 되냐고 했더니 본인인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그 대리점 가본적도 없구 어떤 인증을 통해서 SK측에선 개통을 해주었는지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적 전혀 없다고 하니 무조건 영업점 방문해서 접수하라고만 합니다 개통할때는 아무런 절차나 확인없이 개통해주더니 요금이 미납되니 득달같아 하루에 5번가량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이 명의도용건으로 신용에도 지장이 갈수 있는데 SK에선 수수방관하고 있고 한달정도 걸리니 그 전에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이것때문에 신용상과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도용건 처리와 신용상의 문제된부분에 대해서 SK측은 책임을 지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미납독촉전화에 시달리고 계시다니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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