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의자가 운행도중 떨어져 나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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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석의자가 운행도중 떨어져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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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호철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5-16 11:29:12

본문

차량은 대우 15톤 화물차량으로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물금ic부근에서 2012. 5. 15. 21시경 도로사정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급브레이크는 아닙니다. - 스키그마크는 없고요.) 갑자기 앉아있던 운전석 의자의 방석부분 전체가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지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운전자만 경상으로 그쳤지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볼트, 넛트모두가 풀린 것이라면 정비불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예 파손(절단) 된 상태로 의자 본체와 방석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연결되어있던 케이블도 끊어져버린 것이지요.
수리비는 의자를 통채로 교체해야한다고 하고, 공임 포함 12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량은 a/s 기간이 신차를 출고하더라도 승용차와는 달리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불과 2~3개월 밖에 안 됩니다.
 - 이 경우 a/s는 불가능하다고 하다는 것이고,
 - 부품자체가 준비되어있지 않아 10일 정도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 운전자가 당시 충격으로 허리를 다쳤다는 것이고,
 -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는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a/s불가를,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는 고속도로의 요철은 인정하나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의자가 떨어져 나갈정도라면 부품결함으로 서로 책임
  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차량을 운행 중 큰사고가 발생할 뻔 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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