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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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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남경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6-14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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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에 sk 브로드밴드 전화를 쓰지도 않는데 그냥 두라고 해서,..
그냥 두었다가,..지난해 말에 sk 텔레콤에 온가족 가입이라는 결합상품에
가입하면서 sk텔레콤 본사 직원이 인터넷 변경과 더불어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전화를 모두 해지요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연말이라 바쁜 와중에 인터넷해지요청은 직접 전화해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해지처리 하였고, 전화에 대한 별도 얘기는 없어서 자동으로 해지처리
되었다고 생각했죠...

브로드밴느 요금 청구서에도 TV 에 대한 언급만 있으므로, 당연히 전화에 대한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지난달부터 선이 연결도 되어있지 않는 전화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네요...청구서도 이메일로 오고, 요금도 자동이체로 하다보니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어제 보고서야 깜작 놀랐죠...

SK 브로드밴드는 텔레콤으로 책임을 미루고, 텔레콤쪽에선 브로드밴드 해지부서에서
연락을 안했냐고 하면서,..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요금은 두달치나 그대로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지난 청구서들을 확인하였는데,....
브로드밴드에서 TV 청구서를 보낼때 전화가 연결되어있었다는 안내가 되어 있었다면
내가 문의를 했었을텐데,...그동안은 프로모션 때문에 면제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되지 않았던거라 하는군요...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화요금을 내야한다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호칭을 사용하면서 서로 책임회피만 하는데,..
SK 브로드밴드 해지부서 직원은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SK 텔레콤 직원은 해지 처리 요청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전화가 해지 안되었다면, 청구서에 전화부분이 나오고 요금은 프로모션으로 0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온가족 가입으로 변경하기위해 기존서비스는 모두 해지요청하였고 인터넷은 직접 해야한다고 하여 처리했지만, 전화는 그냥두라고 해놓고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해지 신고를 별도 하지 않았다면, 해지일까지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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