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2,333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863 생활가전 김명권 2012-07-04
53861 서비스 권은주 2012-07-04
53860 건설 최선욱 2012-07-04
53859 기타 박수영 2012-07-04
53855 서비스 이승범 2012-07-04
53847 생활가전 남윤정 2012-07-04
53846 기타 김효주 2012-07-04
53842 기타 손정현 2012-07-04
53841 기타 박수영 2012-07-04
53834 휴대전화 조갑희 2012-07-04
53833 digital 윤원식 2012-07-04
53832 digital 김진성 2012-07-04
53830 휴대전화 김철민 2012-07-04
53829 금융

처리

보험
이유경 2012-07-04
53827 서비스 김용래 2012-07-04
53825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3 자동차 정민우 2012-07-04
53822 서비스 김은희 2012-07-04
53820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04
53818 자동차 임유리 2012-07-04
53815 기타 hr 2012-07-04
53812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5 기타 조계명 2012-07-04
53804 휴대전화 김수경 2012-07-04
53801 생활용품 임동남 2012-07-04
53799 자동차 jo8293 2012-07-04
53798 서비스 박선영 2012-07-04
53794 통신 박은선 2012-07-04
53793 생활용품 노정민 2012-07-04
53791 통신 조인숙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