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비 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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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01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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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환불을 요청하였고 담당자인 삐삐는 3월31일까지 환불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3월31일에는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되었다하며 4월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하여 4월15일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안돼 통화하면 송도점에서는 서울 대치동의 본점에서 결재를 안해준닥하고 대치동의 본점에 전화하면 환불 문제는 각 지점에서 환불받아야한다고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에대해 송도점에 강하게 항의하지 매니저 데니스라며 자신이 4월30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4월30일에도 환불이 안되어 지급을 약속한 매니저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상담중이거나 부재중이라는 핑계로 전화받기를 거부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센터와 상담하고, 내용증명을 송부하여도 6월1일 현재까지 가입비 환불을 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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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 휘트니스 이용권 관련하여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