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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홍삼 거짓홍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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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2-07-02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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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몇년전부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걸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동네에서 무료로 쌀을 나눠준다고 방송을해서 나갔더니
쌀쌤플 몇개를 나눠주시다가 결국엔 홍삼을 보여주셨습니다
원가 33만원짜리 홍삼 액기스를 홍보목적으로 무료로 나눠준다며
1+1으로 총 두통을 나눠주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삼을 받을때 직원이 잘못말한것 같다며 홍삼액기스 한통을
구매하면 한통을 무료로 준다고 말을 정정하셨습니다

홍삼 설명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먹으면 좋다고 추천해주셔서
고민하다가 당뇨병이신 할머니를위해 구매를하고 집으로 두통을 보냈는데
금산홍삼 사기주의 글을 보고 사기임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홍삼성분을 확인했더니 주의사항에 당뇨치료제 복용시 주의하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당뇨환자가 당뇨약을 복용하는건 당연한일인데
당뇨환자에게 좋다며 속여서 판매를했습니다.
표시되어있는 성분조차 거짓인지 의심이들구요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한지는 약 두달정도되구요
10개월 무이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한달치 3만3천원을낸상태입니다.
현재 홍삼 두통중에 한통은 손상되어 없고 한통은 보관중입니다.
업체쪽과 얘기를 했을때 물건을 반송하면 남은돈은 내지않도록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분실한 한통은 제잘못이기때문에 그에따른 보상을 해야하니
33만원의 반값을 지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의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거짓 홍보로 속아서 샀는데도
분실한 물품의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업체측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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