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령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6-18 19:34:00

본문

제가 몇 일전에 11번가에서 "퍼밍넥크림"을 구입했어요.
물건 받자마자 넥크림 개봉 한 후 같이 딸려 온 팔자주름크림도 개봉해보았어요.
넥크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같이 딸려 온 크림에 이상한 이물질 같은 게 보이더라구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사진으로 잘 보일진 몰겠지만...같이 올릴께요...


그래서 산 곳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팔자주름크림에 이물질이 있어서 쫌 찜찜하다고,
확인해보고 교환해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제가 올린 글을 판매자 노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구요.
메일로 답변이 왔던데, 제품 개봉 후엔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제품을 개봉해봐야지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알지.
겉 포장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해서 또 글을 두 번 더 올렸죠.
근데 그때마다 판매자 노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구, 메일로는 "답변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 였어요.

차라리, 전화로 고객대응해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11번가에 문의하라네요. 소비자 권리로 쫌 억울하네요.

이럴경우 어떻하면 좋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화장품 이물질관련 분쟁으로 최종 포인트 적립으로 교환 및 환불관련 철회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 또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98 통신 박미정 2012-06-15
49297 통신 김동욱 2012-06-15
49295 휴대전화 배유신 2012-06-15
49293 기타 박희연 2012-06-15
49286 생활용품 정지선 2012-06-15
49284 유통 서연우 2012-06-15
49280 기타 김수근 2012-06-15
49276 기타 하성민 2012-06-15
49273 서비스 임재훈 2012-06-15
49272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15
49254 기타 손병수 2012-06-15
49253 생활용품 한세연 2012-06-15
49252 기타 정소라 2012-06-15
49251 통신 최정수 2012-06-15
49249 기타 공진 2012-06-15
49247 기타 유상미 2012-06-15
49246 기타 서주영 2012-06-15
49244 자동차 김찬호 2012-06-15
49243 휴대전화 박성원 2012-06-15
49240 서비스 최은영 2012-06-15
49239 금융 이용호 2012-06-15
49238 기타 윤슬기 2012-06-15
49236 기타 윤두호 2012-06-15
49235 서비스 박연숙 2012-06-15
49233 통신 김미희 2012-06-15
49232 서비스 박보름 2012-06-15
49230 통신 장수미 2012-06-15
49222 기타 김정원 2012-06-15
49217 기타 최혜은 2012-06-15
49215 생활가전 이재섭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