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을 판매한 등록된 딜러의 상술로 피해을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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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06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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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시 동구청에 고발하여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을 한다는 것을
인천동구청 담당자에게 무선상으로 전해 들었으며,,
이젠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미소모터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박진관으로 인하여 피해을 본 부분을 보상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글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청번호 1AA-1204-017808
신청일 2012.04.05. 23:41:03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오영남 (6401)
중고차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을 시동걸어보고 확인을 하여야 함은
구매자인 나에 실수라 할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자동차을 계약하기전 성능검사표을 확인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차량으로 나와 있었기에
차량성능검사표을 믿고 구매결정을 하였으며
그렇게 결정을 한 후 차량시승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시동걸려고 하니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며
본닛을 열고서 엔진룸을 확인해 보니
차량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초기단계인 밧데리가 방전된것은 이해을 할수가 있으나
글 쓴이가 구매하려한 자동차는 밧데액이 흘러나와 밧데리와 차량기관을 연결하는
밧데리 케이블과 터미널이 완전히 녹아버려 실낱같이 붙어있는 상태였으며
그런 차량을 그래도 교체하여 인도하려 한 구매자 였는데
막상 판매을 담당한 딜러나 차량의 전 차주가 차량을 정비소로 이동하여
차량 정비을 하여 주어야 하는데
판매 담당자인 딜러와 전 차주는 나타나지 않은채
구매자인 글 쓴이에게 가까운 정비소을 알려주며 교체할 것을 부탁해와
밧데리을 긴급으로 점프시켜 정비소을 여러군대 찾아다니며 수리을 하려 하였으나
부품이 없어서 당일 수리가 불가하며 몇일이 걸린다고 하여서
마지막 정비소에 차량을 맞기고 다른부분을 점검을 해보니
이번엔 야간에 차량을 움직이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것이며
정비소 사장의 이야기을 빌리자면 전기계통을 찾는대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내일 수리하여 보내겠다 였으며
그렇게 하루을 인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식사 한끼도 못한채 보내며 까지
차량인수도 못한채 서울의 집으로 귀가을 하면서 판매자인 딜러에게
확실하게 정비을 한 후 차량을 보내줄것을 재차 당부하였지만
다음날 완벽한 정비을 하여 보냈다는 차량은 전조등만 켜지는 상태가 되었으며
밧데리 부분은 손도대지 않은채 그대로 보내져 왔으며
그런 차량을 노원구에 하계동에 위치한 자동차검사소을 방문하여
차량 상태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된 밧데리와 터미널 케이블 교체와
앞 바퀴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임밸트 셋트교체, 타이어 교체을 요구받았다.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인 브레이크와 타이어 타임밸트 부분은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수리되고 교체되어져 판매되어져야 할 것인데
중고차량을 판매한 딜러의 이야기는 소모품이기에 그것은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하여 바꾸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려진 글 처럼 보내져온 차량을 검사소을 거쳐
인천 중고차매매센터에 끌고가 차량계약 패기와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였지만
중고차매매단지 판매자인 딜러의 동료들의 동정성 이야기을 듣고서
밧데리 터미널 교체비용만 받고서 돌아왔지만
차후 차량 등록증이 늦게 보내지거나 차량 구매시에 전해진 서류을 돌려받으려
한 부분까지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어렵게 받는 과정이 화가나고 싫어서
소비자고발을 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차량을 인도받아 내손으로 밧데리터미널케이블 교체을 제외한
타이어 교환과 타임밸트셋트교환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라이닝 교환에 들어간
비용은 차량 구매가의 10%에 해당되면
차량구매부터 인도받는날까지의 금전적인 피해는 수십만원에 이를것 입니다.
이에 피해보상을 받고자 도움을 청 합니다.
첨부파일
- 허뮈매물 01.jpg (147.9K) DATE : 2012-06-06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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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