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준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7-05 16:35:08

본문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 펜션 2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은 한달이나 이용기간이 남고 한곳은 23일이나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한곳은 10%, 한곳은 20%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용을 못하니 우선 지불은 했습니다.
(지불이 아니죠 원래 예약시 전액을 주어야 예약이 되니 수수료 때고 보내주더군요ㅕ)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두곳의 수수료만 10만원대의 돈을 지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보니 화가 나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100 자동차 윤경현 2012-07-23
59097 생활가전 이은경 2012-07-23
59087 기타 최재현 2012-07-23
59085 휴대전화 이승하 2012-07-23
59080 서비스 김준호 2012-07-23
59077 생활용품 향운 2012-07-23
59075 digital

처리

**
강영숙 2012-07-23
59071 식음료 최민아 2012-07-23
59064 기타 박하얀 2012-07-23
59060 기타 송강희 2012-07-23
59059 기타 길태현 2012-07-23
59058 통신 박병선 2012-07-23
59057 기타 정재훗 2012-07-23
59056 식음료 장수현 2012-07-23
59055 휴대전화 최지애 2012-07-23
59054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