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맛집 선정, 추천업체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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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맛집 선정, 추천업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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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영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12-06-20 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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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펜션과 오리요리집을 운영하십니다.
위치 특성 상, 주말에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과 아시는 분들이 주고객이고..
하루에 한 테이블 매상이 있을까 말까한데...

대한민국 맛집으로 선정이 되었다면서, 5/31일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머니는  다녀간 손님이 인터넷에 글 올리신 줄 알고...
무슨 꼬드김에 넘어가셔서 업체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 카드번호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버지한테 매달 만천원 결제된다고 말씀 드렸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바로 전화하셔서, 취소하신다고 했더니 취소처리 해준다고 해놓고는
6/4일 약관을 (완전 개쓰레기 같은 약관) 보내와서, 아버지가 또 전화했더니 취소처리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서과 왔더니....432,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니,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고...

이럴 경우 어떻게 변상맞습니까?
환갑되시는, 인터넷이고 뭐고 전혀 하실 줄 모르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감언이설로 꼬뜨겨서 돈 받아가고...
전혀 홍보에 도움안되는 자료 게시로 뭘 하겠다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남매가 다 출가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 귀국해서 있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 홍보를 해준다며 계약을 한 업체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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