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1%차량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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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6-09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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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쌍용자동차의 슈퍼렉스턴임다
4륜구동이 눈길에 일반 승용차보다 더 미끄럼을 잘 타는 것도 참았습니다.
접었던 싸이드미러가 펴지질 않아서 고치기 위해 공업사를 2번 찾아가는 것도 참았습니다.
A/S를 받고자 한다면 이리 예약을 해라고 해서 예약을 하고 가면 부품이 없다고 해서 또다시 가야하는 것도 참았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 속도가 조금만 높으면 핸들링이 매우 불안해지며 차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심한것도
내가 조심 운전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중형 차량의 리모컨이 국내 경차의 리모컨보다 허접한 것도 참았습니다.
(리모컨 조작 거리도 고작 3m 이내이고, 몇 번씩 눌러야 작동하며 부피도 두툼해서 휴대하기가 불편)
그런데
이번에는 멀쩡히 주행 도중에 썬루프가 깨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무언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유리는 사진처럼 깨졌습니다.
(사진은 첨부가 안돼서 생략...)
일부 파편은 차 내부로 들어와서 의자며 바닥에 유리조각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대낮에 지하도인 관계로 위에서 물체가 떨어졌거나 추돌 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S기간이 지난관계로 유상 수리하라 했습니다.
제 차는 2010년 4월 출고된 차입니다.
사고 당시 순간 공포심이 들 정도의 파열음에 의해 사고의 위험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나 사고 유무를 따지지도않고, 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비용을 전액 지불하게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인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하는 SUV차동차 회사
쌍용자동차가 자랑하는 슈퍼렉스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 이 글을 놀리는 것은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때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냥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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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행중 썬루프가 깨지는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니 매우 불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