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용도 하지 않는 난방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훈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31 23:35:21

본문

올해 1월달 부터 작년 대비 70%이상 난방비가 많이 청구 되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려다가 3,4,5월은 아예 가동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5~6만원씩 청구가 되는겁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관리소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더니 난방 배관 노즐 이상으로 인하여 온수가 새 요금이 청구 되었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새입자인 우리쪽에 지우려고 하는데 아파트 사용자에 입장에서 보일러 컨트롤러만 조작하지 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조작을 하는것인지에 여부도 인지시켜 주지 않은채 새입자에 관리 부재라며 사용하지도 않은 배관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으며, 아파트 규약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으며, 이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것인지 몹시 혼란 스럽 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난방 지역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가 매달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난방비 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약관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해당 관리사무소로 약관확인을 하시고, 해당 규약에 어긋나게 처리되었거나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818 기타

처리

**
문명숙 2012-06-06
46817 서비스 이정영 2012-06-06
46816 기타 진선미 2012-06-06
46815 통신 윤홍진 2012-06-06
46814 기타 최혜진 2012-06-06
46813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2 기타 서경희 2012-06-06
46811 자동차 이미란 2012-06-06
46810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06
46809 기타 박창희 2012-06-06
46795 기타 김희주 2012-06-05
46793 생활가전 김영미 2012-06-05
46792 기타 이상금 2012-06-05
46789 통신 고은선 2012-06-05
46788 기타 김예슬 2012-06-05
46787 기타 김다애 2012-06-05
46786 기타 안현식 2012-06-05
46785 기타 최보람 2012-06-05
46782 자동차 최선아 2012-06-05
46779 기타 최지훈 2012-06-05
46778 서비스 윤정운 2012-06-05
46774 기타 이신우 2012-06-05
46773 식음료 정대영 2012-06-05
46771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69 기타 홍순욱 2012-06-05
46767 기타 윤호성 2012-06-05
46763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60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57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54 휴대전화 김혜선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