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신고] 보상 무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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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분실신고] 보상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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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재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02 17:09:17

본문

6월29일 새벽에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3월28일날 LGU+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폰케어플러스란 휴대폰보험에 가입을 해놨으나, 저는 정확히 어떻게 보상되는지 전혀 설명듣지도 못하였구요
29일날 분실신고를하여 보상에대해 어떻게 진행되나 확인한결과 개인부담금 340,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분실하기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적은금액도 아니고 아직 약정할부금액이 89만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폰케어 플러스에 전화하여 금액이 너무 크다 다른방법이 없느냐 항의전화를 하여도,  LGU+ 고객센터로 연결해주는겁니다. 고객센터에 연결되어 문의를 하여도, 다시 제가 구입했던 대리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진 참았는데, 대리점에서는 무조건 설명했다고하는데, 저는 내용을 전혀 알지못했습니다. 고객이 가입할때는 정말 친절과 상담으로서 구매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관리가 어디있습니까 결국엔 제가 잘못하여 한거니, 금액부분에서는 절대로 변경을 못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열이받아서 일을 해결하지 못한채 이렇게 센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휴대폰도 분실하여 직장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시 지불하고 휴대폰을 받아야 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LGU+ 가온대리점 이구요
연락처는 070 - 8252 - 8289

꼭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휴대폰을 분실하여 폰케어 서비스를 요청하니 본인부담금이 높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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