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세이프 자기부담금관련 대리점 및 폰세이프측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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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세이프 자기부담금관련 대리점 및 폰세이프측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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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희윤
  • 조회수 : 923회
  • 작성일 : 12-06-08 18:14:18

본문

저는 2011년 05월경에 아이폰4를 구매하면서 폰세이프35란 휴대폰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29일 학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게되었고 바로 분실신고 및 폰세이프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상 승인이 완료되고 오늘 자기부담금 5만원을 지불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입당시 폰세이프35안내문에는 90만원까지 지원이되고 자기분담금5만원이 있으며 지원금에서  차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자기분담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약관 변경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 왜 내가 이전 약관에 가입을 했는데 내야되냐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대리점과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리점을 찾아가 문의하였더니 제가 가입한 대리점은 없어졌으니 모르겠다. 약관변경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전화를 해보더니 몇월 이전 가입자는 처리가 되고 이런식으로 얼버무리더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더니 약관 변경 후 얼마기간만 5만원을 받지않았다. 몇월 이전 가입고객은 면제해준다는 그런건 없었다. 무조건 내셔야된다. 그러더군요. 저도 하루동안 알아본결과 인터넷에 부당 징수이므로 요금으로 차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건 없다. 어쩔수 없다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말을 해도 어쩔수없다. 내셔야한다. 란 말만 반복하기에
어쩔수 없이 오늘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부담금 납부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에 다시 알아보니 이곳사이트에서도 요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그것도 대리점측에서 안내했던 약관 변경 후 얼마기간만 5만원을 받지않았다는 소리에 제가 고지받지 못한건가란 생각에 납부한건데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닌가요? 자기내들 편한쪽으로 안내멘트를 해서 납부하게끔 몰아가고.

약관변경 고지를 받지못한점 및 제가 변경약관에 재동의를 한것도 아니고 대리점측이나 폰세이프 고객센터측에서는 일반고객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하고 이의 제기를 들어온고객만 쉬쉬하며 처리를 해주는 점 등등...

문제 해결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폰세이프2.0 약관 상 "기기변경 지원금 지급 시 자기 부담금 3만원/5만원/5만원 제외한 금액을 지원"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약관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고 보상한 운영상의 오류로 그 만큼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제보자님의 주장처럼 약관을 변경한 사항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므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분들께서 부담하는 금액임을 이해 구하여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폰세이프에 가입 후 휴대폰분실을 하셨는데 자기부담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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